조화영 의원, "뉴타운 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다시해야 한다"

조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뉴타운 사업 문제점 집어

2017-12-15     신성은

 

 

조화영 의원은 광명시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뉴타운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을 했다. 조화영 의원은 뉴타운 사업의 비용이 2013년 대비 3,500억 원 증가하여 9,871억 원에 달하고 있어, 뉴타운 반대 측 주민들이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 달라는 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발언하였다.

조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일 처리가 원칙적이고, 공정했는지 따져 물었다. 먼저 뉴타운 사업 감사를 했던 변호사가 조합에 자문료를 받고 광명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자문해 주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질문하였다.

현재 1구역 협력업체 조 모 씨와 정비업체 김 모 씨는 징역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런데 2017년 4월 실시된 시 집행부의 1구역 조합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에서 행정지도, 권고로 결론이 났다. 조 의원은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의 비리 사항이 있는데 행정지도, 권고로 감사 결론이 난 것은 감사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광명시청 고문변호사인 김 모 변호사는 1구역의 조합 회계, 직무감사를 하였는데, 조합 측에서도 비용을 받고, 감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다. 감사 자신이 조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합에 그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형법상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변호사 직무윤리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의원은 10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주민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현재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 10구역은 OS 요원들이 조합원에게 밀착하여 사업진행 찬성을 종용하고 있고, 선물을 제공하여 찬성표를 찍게끔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 찬성측 OS요원 활동 제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담당 과장은 반대측도 OS요원을 고용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SNS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여 알 권리 차원의 홍보를 제외한 OS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광명시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1구역 감사 변호사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잘 챙기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으며, 10구역 OS 요원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시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