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별위원회, 뉴타운에 대해 '열공' 중

뉴타운 추진 과정의 문제점 점검

2018-04-12     신성은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 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법무사와 간담회를 갖고, 뉴타운 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익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화영 부위원장, 김상윤 법무사는 뉴타운 인허가 과정 중 행정기관이 책임있게 살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특별위원회 진행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다.

시 집행부는 뉴타운 추진 중 추진위원회설립 인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총 4번의 인허가를 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각 인허가 단계별로 시 집행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인가를 내 주었는지 점검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 시정명령,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익찬 의원과 조화영 의원은 "시 집행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인허가를 내 주었다면, 많은 공사비를 절약하여 조합원에게 이익이 갔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 집행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12일 예정되어 있으며, 각 조합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가운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