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병주의장 법정 구속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

2018-04-18     신성은

이병주 광명시의회 의장(59)이 17일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어, 화성구치소에 입감되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6단독 김승주 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드바가 선물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의장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동료 의원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전달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병주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B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순금을 건넨 혐의로 1월 15일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