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6월 18일 부터 편의시설 설치의무 건축물 대상
2018-06-18 광명시민신문
이번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지회장 최강식)에 지정 위탁하여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98년 4월 11일)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조사요원 6명을 선발하여 2인 1조, 3개조로 운영해 대상시설 1개조 당 하루 5개소를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은 “조사요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관련 공문을 소지하고 현장 조사를 나간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주는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