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하안2지구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8-10-31     신성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광명하안2지구를 비롯한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31일 공고되어 11.5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11월 4일까지 지정되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이다.

거래가 허가되는 토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되는 곳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