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자에 전세금 융자 실시

2004-03-17     광명시민신문

저소득 무주택자에 전세금 융자 실시


광명시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전세금 융자를 실시한다.
1세대당 최고 2천8백만원까지 연 3%의 이자가 적용되는 융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20세로서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거용 주택을 4천만원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의 10%이상 지급확인서(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임차주택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이며 광명시청 주택과(☎2680-2905)로 문의하면된다.

광명시 자료제공

2004. 3. 17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