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 유예 시행

2020-05-18     광명시민신문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9개월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원금 상환일이 도래한 코로나19 피해 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최대 44억 원 규모로 대출금에 따라 업체당 4,999천원에서 112,500천원까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체 중인 업체는 제외되며 유예신청일 기준 해소된 경우는 가능하다.

상환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중 대출금에 대한 월별 이자는 납부하여야 한다. 시에서는 대출금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도 이차보전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원금 유예 신청 전 기존 대출 은행에 상환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 후 광명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