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저층 4개단지 재건축사업 어디로 갈것인가?

2003-10-23     강찬호기자

표류하는 저층 4개단지
재건축사업 어디로 갈 것인가?

 

 

 

 ▲ 철산 하안 4개단지 재건축사업시행 인가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 재건축을 추진중인 철산 저층아파트 2, 4단지의 모습

 

지난 10월 22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 시공사, 그리고 관계공무원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산하안 저층 4개단지 주택재건축조합(이하 4개 단지조합) 사업시행 인가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조합 측의 ‘선 허가 후 조정’요구와 시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 4개단지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 지구단위계획결정 중..그러나 도정법상 공유지분 정리 난제.

 

이날 설명회는 4개단지 조합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자 하는 4개 단지 조합 측의 요구에 대해 시 측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문제는 이 4개 단지가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각 단지별로 지분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서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은80년대 초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을 당시 시와는 무관하게 건교부와 주공 사이에 해당 지역을 공유면적으로 지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이미 각 단지 별로 조합이 결성이 되고, 시공사 등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공유지분 문제 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문제는4개 단지 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 허가냐? 현행법 우선이냐?

 

이 문제와 관련하여 4개단지 조합측은 먼저 시에서 사업인가를 내주면, 시행 과정에서 지분 정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요구 사항을 줄기차게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현행법상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업을 인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4개 단지 조합이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서 사업계획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종전대로 각 단지별로 지분 분할을 해 와서 단지별로 사업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4개 단지조합 측에서 시의 방안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한시라도 빨리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시에서 제시한 방법을 수용하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설명회는 종전의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제3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4개 단지 재건축 사업은 상당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시가 나서서 조합 이해를 대변하는 도시 행정에 씁쓸.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광명시가 4개 단지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 등 조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도정법에 의해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최대15층까지만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할 경우 종세분화에 따라 최대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시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시 미관과 인구밀집, 교통문제 등 제반 문제의 검토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시 공공정책을 구사해야 할 입장인 시가 나서서 조합의 이해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시 공무원의 주장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조합원 17명이 주택 149호를 소유하고 있는현실이 놀랍다.

 

또 총6,398세대 중 5,770세대가 재건축에 동의를 하고, 나머지 628세대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세대 중에서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17명으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49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1일자 바뀐 법령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1개 조합원이 소유 가능한 주택수는 2개이며 그 나머지 초관분에 대한 처리 역시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최근 부동산 폭등과 빈부격차 심화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현실에서 더욱 씁쓸하다는 표정이다.

 

 

  

<2003. 10. 23  강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