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급시 광명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2004-06-28     이승봉기자

공동주택공급시 광명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광명시는6월 28일 공동주택 공급시 관내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우선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의 지역우선 공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제도를 시행하게 된 목적은 투기 등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위장전입하는 사례 및 투기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함이다.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위 및 순차에 의해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규정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모집공고일에 임박하여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여 실제거주자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가 분양받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광명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질서가 왜곡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하게 될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지정내용은 이렇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면적 66만㎡이상)의 경우 총 주택공급수의 30%범위내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광명시 지역에 1년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자에게 우선공급한다. 하고,소규모개발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자를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위장전입 및 주택투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비해 지역 거주기간을 차등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주택의우선공급제도는 2004. 7. 1.이후 주택공급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2004. 6. 28이승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