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2021-04-27     신성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의견을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으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선거법 제90조‧제93조제1항)  ▲유권자는 본인 부담의 소품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선거법 제68조)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범위 확대(선거법 제58조의2 제3호, 제4호)이다.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외에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