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인권침해로 추가 행정조치 예정

2021-09-03     신성은 기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승철)이 광명시 특정감사(6.21~25.실시)를 통해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등을 받은 가운데 직원인권침해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지난 6월 21일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직원복지는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 퇴직자로 근무했던 경험을 적었다. 복지관 직원은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며, 회의 때 기도를 시키는 등 근무시간 보장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임원진이 실무자들을 쥐어짜기만 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직원 퇴사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적었다.

광명시는 감사결과에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은 15명이나, 2019년 7월부터 채용공고를 44회 실시하고, 짧은 기간 동안 직원의 높은 퇴사율을 보였으며, 직원의 평균 근무월이 4개월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명시는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물이 올라온 6월 21일 이후 한 달이 지난 7월 중순에서야 복지관에 대한 전 직원 면담 조사를 3일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광명시는 임직원에 의한 언어폭력, 갑질 행위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확인 했다.

광명시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광명시는 8월 고용노동부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임직원에 의한 갑질행위에 대한 진정을 넣었을 뿐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정은 피해 당사자가 넣어야 하는 것이라며, 제3자가 되는 광명시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명시는 복지관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주체이지만 직접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이유와 늦장대응과 미온적인 관리감독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당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감사결과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와 인권침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자문 결과에 따라 1~2주 안에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