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김윤호 의원, "하안노인복지관 계약해지 사전통지 절차 하자 있다"...직원 민원 사항 종합검토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 외에도 직원 민원 사항 종합적 고려하여 계약해지 -광명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 이의신청 4일 전 계약해지 통보

2021-10-13     광명시민신문
김윤호

 

광명시에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계약해지 사전통지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제264회 광명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광명시가 9월 27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계약해지 사전통지를 한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인지, 감사가 징계를 위한 절차는 아니었는지 질의응답이 오갔다.

조미수 의원은 12일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감사 주기인 3년이 되지 않았는데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문광식 감사담당관은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3년이 되지 않았지만, 신설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 계획을 수립했고, 연초에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김윤호 의원은 13일 노인복지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 이의 신청기간이 9월 30일까지 인데, 사흘 전인 27일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계약해지 사전통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감사를 6월 7일부터 15일 간 실시했으며, 9월 1일 감사결과를 하안복지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김 의원은 이의 신청기간 내에 하안복지관에 계약해지 사전통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물은 것이다.

박준용 노인복지과장은 감사 외에도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여 복합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석 사회복지국장은 감사결과와 위탁해지와 별개로 보아달라면서, 감사결과도 원인이 있지만 직원 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 해지통보를 3개월 전에 해야 했고, 12월 말까지 가면 안된다고 판단을 해서 빨리 진행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탁해지 하고 다른 곳을 재계약 공모를 하기 위한 변명이며, 행정적인 절차와 형평성이 있는데 4일을 기다리지 않고 위탁해지를 빨리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명시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기관경고·기관장 경고를 내린 특정감사 외에도 7월 경 직원 면담을 실시하고 인권 및 노동권 침해사실을 파악했다. 면담결과 관리자가 직원을 사적인 모임에 복지관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거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 자행, 퇴근 인증 후 야근 실시 등 직원 복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