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난다...광명시의회,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가결

2022-01-12     신성은 기자

 

주민이 직접 광명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266회 광명시 임시회는 12일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였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가 광명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광명시는 12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공고 했다. 18세 이상 주민 총수는 248,510명으로 70분의 1인 3,551명이 연대서명을 하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조례의 처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며,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3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광명시의회에 조례에 관한 요구를 하면, 시의원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어 주민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한결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