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는 광명역사②...광명 3월 만세운동...약속을 어긴 순사!

2022-07-06     권용화 칼럼
지난호

 


 

 

약속을 어긴 순사

아들을 위해 백방으로 뛰다

이정석의 아버지 이종원은 처음부터 일제를 믿고 싶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호소하는 한편, 일본 순사 앞에서는 계약서를 내놓으라 호통쳤다.

그는 고종 즉위 원년에 태어나, 나라가 열강들 알력에 휘둘리다 결국 일본에 넘어가는 과정을 온 몸으로 지켜본 세대였다.

시흥군농민봉기 심문 조서에 ‘사발통문’, ‘집강’ 등의 동학농민군 용어가 널리 쓰였음을 보면 동학은 결론적으로 농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렸다 할 수 있다.

 

이종원, 고종 즉위 원년에 태어나 국모 국부의 죽음을 보다

한 농민으로서, 한편으로 설사 명맥만일지라도 실학자 유림 성호 이익 의 후손으로서, 그의 눈에 시흥군농민봉기는 어떻게 비쳤을까.

한일병탄조약이 조인도 아닌 ‘발표’ 로, 국치로서 이루어진 것은 그의 나이 46세 때였다. 온 나라 구석구석 조여 오는 일제・친일파의 정책, 썩은 관리들, 부조리한 사회상은 분개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제 총독부는 황실 재산 국유화는 물론, 세금 인상을 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다. 일제식 조세 제도가 어느새 조선을 지배했다.

서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던 관리, 그러나
1919년 3월 29일부터 5월 28일 재판일까지 미궁 속의 그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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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이나 다름없다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3월 29일, 일제 헌병경찰이 증파되어 마을을 일제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밤 소요의 주동자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신문訊問. 사전적인 의미는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지만 《시흥군지, 1988》에 따르면 이정석, 이종원, 최호천, 윤의병, 김인한, 최정성, 류지호, 최주환 등이 고문을 받고 투옥되었음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재판은 두 달 뒤인 5월 28일에 열렸다. 그러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재판 판결문에서 일제는 각 피고마다의 신문조서를 인용해 형 선고와 집행의 근거로 삼았다. 

인용된 신문조서 부분을 살펴보면 소요의 주동은 누구인지, 게시판 뒷벽을 파괴한 이는 누구인지, 세부까지 모두 형을 내리기 위해 집요하게 캐물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종원은 자신을 기꺼이 도와준 최호천의 이름을 말하게 된다.

일제는 아들 이정석은 방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아버지 이종원을 포함 7명을 추려내 징역을 내려 마을에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판결문은 총 24정*으로 되어 있지만 각 피고마다 이종원 19정, 윤의병 10정, 류지호 26정, 김인한 34정, 최정성 42정, 최주환 49정의 신문조서가 있음(최호천은 궐석재판**으로 언급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추후 일반 공개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정丁 : 책, 서류의 장을 재는 단위
**피고인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채 치러지는 재판

 

일제총독부, 조선의 산과 땅을 자원수탈지・식량조달지로 삼다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 정책을 본 따 만든 동양척식회사의 출범(1908년)과 일제총독부가 8년여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또 어떠했는가. 
총독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의 토지 소유권과 가격을 조사했다. 신고하지 않은 땅은 국유화시켜 소유권을 뺏고, 토지마다 매긴 급에 따라 조세를 거두니, 그 세금은 그간의 총독부 적자를 메우고도 남았다. 
불만은 저항 의식이 되었다. 분노는 항일 정신이 되었다. 하지만, 일제는 군사경찰 헌병과 일반 경찰을 완전히 일체화한 헌병경찰제도로 조선을 억눌렀다. 범죄즉결령, 조선태형령이 발령됐다.
 
일제, 헌병경찰제도를 바탕으로 식민 조선 불공평・무자비하게 다뤄
경찰서장과 헌병지방분대장은 재판 없이 현장 즉결을 내리고, 사망 및 후유장애까지 야기되는 가혹한 태형을 행사했다. 태형은 갑오개혁 때 폐지된 제도였다. 그러나 일제는 공포 정치를 위해 이를 더 혹독한 방식으로 부활시켜,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다.
희망이라면, 세계대전이 끝난(1918. 11. 11) 즈음, 전 세계 민족 해방과 평화 합의가 해외에서 발의된 것이었다. 국외 이주민, 유학생, 독립운동가 할 것 없이 뜻 있는 자는 모두 ‘식민지의 봄’을 꿈꿨다. 그런데, 새해가 된 1919년 1월 21일, 갑자기 선황제 고종이 세상을 뜬다. 
다음 호로 계속 kmtimes.net

 


2019년 광명 3.1절 100주년 기념의 날부터 
2022년 <제 1회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까지

▶ 2019년
  - 광명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연극 <노온사리의 빛> 공연    
  -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온신초) 및 100주년 기념식(시민회관)
  - <광명시 독립운동가 이야기>책 발간
  - 독립유공자 유족 국외 항일운동지역 방문

▶ 2020년
  -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 기획

▶ 2021년 3월 22일~3월 26일
  - 제1회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 

▶ 2021년 9월 3일 
  - 광명시 개청 40주년이자 제 236회 광명시 의회 임시 회의에서 
  - 첫 독립만세가 울린 3월 27일을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로 지정

▶ 2022년 3월 22일~3월 26일
  - 제2회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 

▶ 2022년 3월 27일
  - 제 1회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기념식 개최
  -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은 지자체 중 경기도 하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임


광명 3월 만세운동 지사님의 후손을 찾습니다

최정성(崔正成, 1897. 2. 3 ~ 미상, 당시 22세)
당시주소 : 경기도 시흥 서면 소하리 92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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