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시의원의 청렴과 이해충돌 방지 위해 겸직 보수액 공개하라!

2023-06-08     광명시민신문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광명시의원의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4일 경실련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31기 시군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조사 및 분석을 발표하였다. 광명시의회는 경실련 발표가 있던 당일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였다.

당시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의장의 결제도 받아둔 사안이라면서 겸직현황 공개는 경실련의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광명시의회의 겸직현황 공개는 올해 최초 실시한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있었다.

광명시의회가 4월 공개한 의원 겸직현황에 따르면 보수를 받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주 산청종합관리 대표이사)과 국민의힘 정지혜 의원(두선산업(주) 안산지점 디자인소장) 두 명이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공개한 의원 겸직 현황에는 보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만 있을 뿐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광명시의회의 겸직 신고서 양식에는 연간 보수 수령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해 광명시의회와 행정안전부에 하였다. 광명시의회는 보수액 공개는 의회 내부적 검토 예정이나, 공개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실련의 질의에 "겸직신고를 할 경우 그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원의 청렴한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 ▲관련 조례 보수액 포함 공개 범위 명시 ▲관련 조례의 임의규정을 지방자치법과 같이 강제규정으로 개정 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