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시설은 ‘불가피’했고, 정상화 고지가 눈앞(?)이다. ‘믿어 달라.’

2006-09-19     강찬호 기자



▲ 환경사업소 시설물 전경

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행정감사는 18일에도 계속되었다. 나상성 의원은 준공이 부적절한데, 왜 책임 있는 답변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이날도 질의를 계속했다. 시 담당국장은 준공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즉답’보다는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불가피한 현실론에 의원들은 흔들리고, 믿어달라는 보완공사 업체의 자신감에 또 다시 동요한다. 가다가 정상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이 산이 아닌가.’하며 돌아서야 할지, 미로는 계속이다. 

나 의원은 주택과 준공과 관련하여, 도시관리 국장에게 질의를 했다. 시장에게 준공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지, 국장의 판단에 음식물 시설의 준공을 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부적절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은 직답을 피했다. 준공의 ‘불가피성’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불가피성의 이유는 이 시설의 ‘정상화’다. 무엇보다도 정상화가 시급했고, 준공이 수리되지 않으면, 정상화를 위한 보완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보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공을 수리한 것이다. 그러나 준공 수리 과정에서 처리량이 얼마였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당초 문제가 됐던 물질수지가 나오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이 인정한 자료가 준공 서류로 제출이 된 것이어서, 그대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별도의 사실 확인을 거친 것은 아니다.

처리량 몰랐고, 물질수지는 믿었다. 준공은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보완공사 업체인 진안엔지니어링(주) 양기영 부장은 현 시설이 완전한 시설이 아니며, ‘추가’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진행된다면, 100%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보완공사가 진행됐지만, 시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다시 추가 공사의 불가피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시.

한편 양 부장은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별분쇄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넘침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분리액저장탱크의 용량을 현 12톤 규모에서 100톤 규모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처리량이 적은 탈수기에 대해서, 15톤 규모의 탈수기를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수를 사용하는 문제와 약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가수사용은, 설계치가 희석수의 경우 15톤, 약품은 7톤인데, 탈수기에서 탈수기 타공을 세척하는 희석수에 대해서는 탈리액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수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희석수는 15톤, 세척수는 20%, 약품은 10톤 정도 기준이면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책임시공 방식으로 전면 책임 하에 시공을 할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사시간은 계약기간으로부터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보완공사 업체, ‘100% 할 수 있다.’ 장담.

나 의원은 도시관리 국장에게 “보완공사 업체는 ‘현재 시설이 완전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했다. 준공을 한 것은 새로운 시설 보완을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 보완공사 업체와는 계약도 안 된 상황이다. 7월5일 준공은 정상준공이 아니며, 2개월을 방치했다.”며, 준공은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