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우대제도로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자.

2008-04-06     강찬호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참여자 우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8년 2월 29일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발급되는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이는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참여우대 제도에 대해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