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검찰에 고발
선관위,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검찰에 고발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6.04.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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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선관위, 11일 오후 안산지청에 고발..경희대 의대 등 유치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관위가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9일 정 후보가 경희대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으며, 이번 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조항 제25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정 후보 측이 공표한 내용들에 대해 경기도선관위가 ‘거짓’이라고 결정한 내용은 경희대 의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는 점, 경희대가 광명시에 10만평 부지에 대학건물 등 건물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을 정 후보가 확인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를 위해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 간에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 부분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정 후보가 확인했다는 사실 등이다.

한편 선관위의 허위사실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 측은 10일 경희대 의대 이종하 교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희대 의대 광명유치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정 후보 측의 주장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희대 측은 광명시와 경희대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경희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11일 재차 확인했다. 광명시도 경희대와 공식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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