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민갑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그 후 불과 1년만인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정부와 재벌이 한 통속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는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대가로 소수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이익을 보장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복합도시의 실체는 사회공공서비스 기능 파괴, 토지공공성 훼손,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재벌기업도시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특혜법에 지나지 않는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여당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위해 무려 39개 법률의 81개 조항을 의제 처리하는 등 국내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초헌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도시건설에 필요한 자금동원력이 있는 일부 재벌들만이 이런 초헌법적 특혜를 누릴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영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공여한도제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IMF 구제금융사태의 원인인 재벌의 구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각종 예외조항 도입으로 이미 실효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런데, 그나마 존재하던 규제를 아예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독점재벌에게 또다시 엄청난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교육,문화, 환경등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포기하는 민간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의료와 교육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이자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런데, 기업도시 내에서 학교, 병원을 비롯한 문화,레저 시설을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다수 국민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높은 구매력을 갖춘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특권도시로 변질될 위험이 농후하여 일부계층에게만 고급의료, 고급 교육, 고급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인해 상위계획인 도시계획까지도 의제 처리할 경우 최근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세운 계획적 개발의 기본원칙을 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업도시계획의 승인으로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처리절차까지 의제처리 하고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제조항과 관련된 후속적 환경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기업도시는 심각한 환경훼손과 오염을 초래할 것이다.
기업도시는 노동기본권의 희생을 견제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용인해 준 바 있다. 그런데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전경련은 기업도시 내 노동자들이 받게 될 주거, 환경, 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파견근로, 대체근로, 정리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전 국토를 경제특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도시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자료제공 :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를 비롯한 13개 시민연대
2004. 11. 12/ 허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