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 명분없는 '무기명비밀투표', 제도로 막아야.
광명시의회의 명분없는 '무기명비밀투표', 제도로 막아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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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실련 17일 논평 발표, 도시공사 조례안 무기명비밀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후퇴’..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광명경실련은 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한 광명시의회의 무기명비밀투표는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의회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광명시의회가 지난 9월6일 178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 ‘도시공사 조례안 표결’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선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택한 의도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투표결과, 해당 조례안은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지역언론들은 이를 두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명분은 시의회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무기명투표’를 선택한 것이었고, 실리는 조례안의 ‘부결’이었다.

의정활동을 감시해 온 시민단체의 눈에는 도시공사 조례안 표결과정이 어떻게 비쳐졌을까. 지역언론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

의정활동 감시를 해오고 있는 광명경실련은 9월17일 논평을 내고, 광명시의회가 보여준 도시공사 조례안 표결방식은 의회가 지켜야할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으로, 근본적인 재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광명시의회가 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 방식을 선택할 명분은 별로 없었다. 도시공사 조례안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해 지역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상황에서,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한 것은 순전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다.

▲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도시공사 조례안 표결은 정반대의 '역주'였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찬성 6표, 반대 6표로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혹시라도 ‘사전 합의’를 통해 이러한 구도를 깨고,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를 선택했던 것이라면, 이 역시도 ‘정치적 야합’ 내지 ‘음모’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느 경우던 비밀투표 방식이 명분을 갖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의회고유 권한 행사라는 것 밖에 내세울 명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명분이 약했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광명시의회가 보여준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에 어긋나는 의정활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그동안 시의회 회의의 인터넷 동영상 공개,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의원 해외연수 계획 및 보고서 등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해왔지만, 도시공사 조례 처리과정은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역주’하는 행보였다고 평가했다.

광명경실련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일수록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원들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을 뚜렷하게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도시공사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한 것은 정책(조례)결정에 무책임한 모습이며, ‘비밀투표’는 광명시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광명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결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면 시의원에게는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광명시민에게는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대의민주주의 근본에 어긋나는 의정활동을 반복하지 못 하도록 ‘광명시 회의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표결방법 중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 사생활 침해의 경우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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