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구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인가?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구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인가?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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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인가?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갑질로 홍역을 앓고, 내부 징계의 조정과 운영 전반의 재정비가 적절했는지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또한 광명시의회에서도 광명지속협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광명지속협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목표이다. 광명지속협도 광명지역에서 보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만든 조직이다.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일상 속 실천과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광명지속협이 자신이 세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가능발전목표 8.8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을 다루고 있다. 광명시지속가능발전목표 8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유와 상생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광명지속협 사무국 복무관리규정을 보면 직원의 노동인권을 탄압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 광명지속협은 복무관리규정이 없다가 최근 새롭게 만들었다. 광명지속협의 전신인 푸른광명21의 사무처 복무관리규정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인사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기초로 올해 11월 새롭게 개정했다.

광명지속협이 개정한 사무국 복무관리규정을 보면 협의회에 채용된 자는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8조). 그리고 종합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노동자는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약 갱신을 해야 한다. 또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 노동자들은 매년 재계약이 될지 불안에 떨어야 한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비정규노동자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도, 광명지속협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을 해고 할 수도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노동자를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규정이다.

복무관리규정에서 신설된 10조 금지행위에는 직원에게 금지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 지시 명령 불이행, 직무상 기밀 누설, 협의회 관련 사실을 왜곡 선전하여 직장 위계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업무 방해 및 직장 내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무규정에 사용된 명령, 위계, 질서 등의 용어는 상당히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용어이다.

이는 올해 불거진 광명지속협 내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여러기관에 자신의 처지를 고발하는 내용의 탄원을 보냈으며,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광명지속협과 광명시장에게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각종 규정 재정비를 권고를 했다. 광명지속협은 오랜 논의 끝에 운영관리규정 사무국 복무관리규정 등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을 높이고 직원의 징계와 해고의 근거를 마련해 놓았을 뿐이다.

광명지속협은 정관에 사무국의 직원을 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원 5명을 기준으로 사무국 복무규정을 설계했다는 말이다. 현직원이 4명이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왜 광명지속협은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해 개혁하지 못하나?

광명지속협 문제가 대두 될 때마다, 광명시 집행부의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광명지속협에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다. 왜일까? 광명지속협은 ‘민관협력기구’이다. 이는 광명시가 만들어 민간에 위탁하는 복지관, 각종 센터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광명시가 위탁한 기관은 위탁 기간이 있으며, 위탁 기간이 종료될 때에 위탁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또한 특정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비리와 잘못을 집어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관협력기구는 시 집행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시 집행부도 광명지속협의 일부 지분만 있다는 말이다. 민간과 시 집행부가 조직을 만들어, 정관과 각종 규정 등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광명지속협의 공동회장이 시민사회대표, 시장, 기업대표 3인으로 함께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도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데, 운영위원 21명 중 시 집행부는 관련부서 과장 2명이 참여할 뿐이다. 하지만, 광명지속협의 예산은 거의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민관협력기구라는 성격을 무색하게 한다.

광명시 내에 다른 민관협력기구로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광명지속협과 마찬가지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조직을 만들고 따로 사무국을 두어 사업을 펼친다. 광명시지역사회복장협의체가 광명지속협과 다른 것은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업을 펼치는데 있다. 심지어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과의 팀장이 맡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잡음 없이 지역사회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에 그것도 몇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광명지속협 위원, 운영위원, 인사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 없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사무국의 총책임자인 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임기가 있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타 지자체의 지속협과는 차이가 있다.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공무원은 60세 정년이지만, 광명지속협의 직원은 정년이 없다.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누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직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명지속협이 광명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지 사뭇 궁금하다. 광명지속협 구성원들이 한두 사람에게 변화의 책임을 떠밀지 말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개혁하지 않는다면 광명지속협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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