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속협 직원은 '내 마음대로 해고!'
광명지속협 직원은 '내 마음대로 해고!'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1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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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회장 고완철 박승원 조용호)가 개정된 복무관리규정을 이용하여 22일자로 사무총국의 N 씨를 해고했다.

본지는 개정된 광명지속협의 복무관리규정이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직원의 징계와 해고의 근거를 마련한 노동인권 탄압 규정이라며 비판한바 있다.(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구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인가? 2023.12.08.)

K 광명지속협 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해고 통지서에는 N 씨를 △직권남용 및 대표자 인장 무단사용 △사문서 위/변조 △운영관리규정 및 복무관리 규정위반의 사유로 해고한다고 적시했다.

H 관리자는 N씨가 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면서, 업체와 계약서 작성 직후 해고통지서를 들고, 대표회장을 찾아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지속협의 복무관리규정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38조), H 관리자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를 감행했다. 광명지속협은 N씨를 징계함에 있어, 조직차원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본인의 소명 등을 생략한채(39조) H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과 대표회장의 서명으로 해고를 단행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H 관리자가 이번에는 절차를 무시한채 직원을 해고하여, 다시한번 광명지속협이 내홍을 겪게 되었다. 광명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면서 광명지속협의 개혁을 전제로 1분기 인건비만을 통과시켜주었다. 광명지속협이 개혁이 가능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면서 광명지속협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광명지속협 관계자는 이 사안(용역계약)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에 관리자의 의견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고 당한 N씨는 (부당해고에 대한)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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