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1억 이상 찬조금 걷으면 파면 등 징계
경기도 교육청, 1억 이상 찬조금 걷으면 파면 등 징계
  • 이진선기자
  • 승인 2006.02.0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 집행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자체 행정처분 기준을 수립하고 금년 2006학년도부터 도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2003년도부터 불법찬조금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어 왔으나 발생빈도나 모금액의 규모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기존의 홍보, 계도 위주의 행정처분 방향을 대폭 수정하고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처분기준은 각종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집행금액의 규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안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 등이 직접 나서 학부모 등에게 연간 1억원 이상의 찬조금을 거두면 해당자는 정직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는다. 또 모금액 5천만∼1억원 미만은 정직, 3천만∼5천만원 미만은 감봉 또는 정직, 500만원 이하는 경고 처분된다.

1억원 이상의 불법찬조금을 강제적으로 걷는 과정에 간접 개입한 교직원은 정직 처분이, 강요를 통한 모금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억원 이상의 찬조금을 거둘 경우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강요를 통해 연간 1억원 이상 불법찬조금을 거두고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교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간접 개입한 교직원은 정직 또는 해임 처분된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월례 간부회의에서 “학교교육에 희망을 걸고 있는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불법찬조금”이라고 지적하며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어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06. 2. 2  /  이진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