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발’ 더욱 세진 자치행정위원회, 집행부는 어이 할꼬?
‘힘 발’ 더욱 세진 자치행정위원회, 집행부는 어이 할꼬?
  • 강찬호
  • 승인 2008.07.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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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 4일 조례 심의하고 의원발의 조례 통과...기업지원 조례 부결...시설관리공단은?


▲ 지난 2일 이효선 시장이 의회 원 구성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하반기 의회전략에 대한 이 시장의 구상은? 

예상대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셌다. 더 세졌다. 자치행정위 소관 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는 비상등이 켜졌다. 그리고 그런 징후가 4일 짙게 나타났다. 이날 심의에는 의원발의 조례 한 건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집행부 발의 조례 한 건은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효선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다 번번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힌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처리 결과를 미리 예견하는 듯해 자치행정위의 심의 과정이 관심을 끈다. 

왜 자치행정위는 세지고 있는 것일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돌연 그런 상황이 마련됐다. 광명경실련 시정감시단의 2007년도 광명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최우수를 차지한 두 명의 의원이 자치행정위에 포진해 있다. 나상성 의원과 문현수 의원이다.

여기에 상반기 시설관리공단 조례 처리과정에서 소신행보를 보여 온 박은정 의원 역시 자치행정위에 남았다. 또 최우수에 이어 우수의원을 차지했던 박영현 의원 역시 자치행정위를 지키고 있다. 자치행정위의 ‘맨 파워’가 세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자치행정위 구조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하고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싶다.

그런 징후들을 보자. 자치행정위 회의가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먼저 문현수 의원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가 상정됐다.

이 조례에 대해 시 집행부는 현재 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으니, 작은 도서관을 그 조례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법안 마련의 방법론으로 의원발의 조례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작은도서관은 농촌 지역 등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고려해 시작된 것으로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된 것이 아니고, 중앙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 중이니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제출했다. 


▲ 자치행정위는 4일, 시가 발의한 기업지원 에스오에스 조례를 부결시켰다.

물론 의원발의 조례가 담고 있는 규모보다도 정부가 준비 중인 작은도서관은 그 규모가 크다. 따라서 향후 법안이 제정되면 조례와 상충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집행부의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현수 의원과 나상성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예산 문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서 질문한 것이냐며 집행부가 어려움의 근거로 곧잘 인용하는 예산 문제를 일축했다. 또 조례상 예산 지원도 일부지원이라는 임의규정을 넣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례를 발의한 문현수 의원의 논리였다. 

여기에 나상성 의원이 거들었다. 작은도서관의 규모나 접근성의 문제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근거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민의 이용과 이익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상위법과 상충 문제나 조례 제정의 형식은 시민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부가 향후 방법적으로 풀어 갈 문제라고 주장했다.

집행부 공무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에 익숙하고 그 논리를 전개했다면, 시의원들은 현장과 시민의 이익을 내세워 논리를 세웠다. 

여기에 박은정 의원이 힘을 보탰다.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들의 고유 입법권한이고,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시 집행부는 이 조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의원발의 조례를 편들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반대 없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시 오후 2시. 시 집행부는 광명시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담당 국장과 과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이 조례에는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단을 설치해 원 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해 보이는 조례였다.
 

▲ 시 담당부서 과장과 담당이 자치행정위를 방문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복병을 다시 만났다.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였다. 나상성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조례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운영방안은 무엇이지 세부계획을 질문했다.

소하테크노타운이나 가학동개발에 따라 향후 수요가 늘어나기까지는 아직 3년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실효성이 적은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방법은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제기했다.

박영현 의원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고자 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좋다고 집행부 체면을 달랬지만, 조례는 표결 결과 3:3으로 부결됐다. 나상성 의원, 문현수 의원, 박은정 의원이 조례를 반대했고, 오윤배 의원, 권태진 의원, 박영현 의원이 조례를 찬성했다. 조례를 상정한 집행부가 난감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의에는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가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18일로 연기됐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벌어보자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리고 4일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심의 일정을 뒤로 조정한 것이 어쩌면 잘 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민감한 조례의 심의를 위해 더욱 세진 자치행정위의 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묘수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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