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궁금합니다.
광명뉴타운, 궁금합니다.
  • 강찬호
  • 승인 2008.07.08 2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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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일부터 3일간 광명뉴타운 사업설명회 진행.


▲ 8일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광명뉴타운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광명시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광명뉴타운) 주민설명회를 8일 시작했다. 주민설명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진행된다. 첫날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광명뉴타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 면적 2,248,282㎡를 대상으로 오는 2020년 사업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 촉진계획수립, 사업시행 3단계로 진행된다. 지구지정과 촉진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도에서 진행하고, 사업시행은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된다.

광명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지지구 지정이 2007년 7월 확정됐고, 현재는 재정비촉지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2009년 3월 안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30일 총괄사업관리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지정했다.

이날 진행된 설명회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소개와 함께 촉진계획 확정 후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시행 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됐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이 계획에 뉴타운 사업의 구역경계, 사업종류, 토지이용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등)이 포함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촉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정비사업의 초기단계 제반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인가와 별도로 운영규정을 작성해 시에 신고를 해야 추진위원회 업무 개시가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추진위 구성에 이어 조합설립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 구성할 수 있다. 인가를 얻는 시점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 분양청구권을 갖게 되며, 총회 출석을 통한 발언권과 의결권, 임원의 선임 및 피선임권, 대의원 선출 및 피선출권,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정관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받게 되며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친 후 철거 및 착공이 시작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가지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액)를 정비시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액)로 변환시켜주는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이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됐을 때는 정비사업 준공인가를 내주고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된다.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대지확정측량 후 토지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통지받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이전고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전고시에 이어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청산절차를 갖게 되면 정비사업은 최종 마무리된다.  

시가 진행하는 광명뉴타운 사업 설명회는 8일을 시작으로 9일 오후3시에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0일 오후3시에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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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2008-07-09 17:45:40
뉴타운 주민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하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