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책은 없는가?
식품안전책은 없는가?
  • 강찬호
  • 승인 2008.10.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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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매년 되풀이되는 식품위생 파동을 지켜보면서 또 한번 한국지도층의 무능과 국민들의 무신경이 한탄스럽다. 먹거리 문제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도 날씨 등의 변수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처가 되풀이 되고 있다. 조류독감, 광우병 등이 잊혀질만하면 중국산 분유사건이 터지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국민건강에 바람직한 식품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파동이 되풀이되는가. 식품안전기준과 표시, 위생조건, 검역체계, 국민들의 식습관과 의식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허점을 타고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번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총체적인 정비책을 내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첫째, 식품안전의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적용에 엄격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마시는 ‘물’의 기준조차 우리의 기준은 엉성하고 뒤떨어져있다. 산성과 알칼리의 기준치가 60대 기준을 아직도 쓰고 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설탕범벅인 도너츠와 농약투성이인 인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세균덩어리 조리대와 석회가루가 들어간 두부가 동네식당에 넘쳐난다. 생산시설과 관리를 국제적인 위생조건(헤샵, Hccp)에 맞춰 강화하고 위생위반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음식에 첨가될 수 있는 국내외의 공업용 물질에 대한 통제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 수입품에 대한 성분분석과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그리고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과다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생산기준과 표시, 제도의 강화, 생산과 판매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셋째,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식품과 위생의 관리수준을 만들려면 현재의 식약청 인력과 조직, 각 자치단체의 위생과 수준으로는 어렵다. 매년 되풀이되는 식품파동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인 식품의 안전과 위생관리의 업무는 중요한 업무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들이 식품위생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뜯어고치려면 단순한 감독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식품관리와 위생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관리감독체계의 확대와 강화, 엄격한 기준적용과 처벌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이번 중국산 분유처럼 우유의 생산과 유통은 농식품부가, 제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이원화된 구조로는 중국와 동남아시아,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수입식품과 제품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은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의 생산과 유통은 농수산식품부가 제품은 식약청이 담당하는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다. 생산업무만을 농업생산의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자치단체가 다루고, 제품의 안전성과 검역, 생산유통에 관한 위생업무는 보건복지부, 식약청과 자치단체에서 다루도록 하는 업무체계정비가 시급하다.

다섯째, 식품안전과 위생문제는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섬세한 관리능력을 필요로 한다.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의 전면적인 생산이력제실시를 뒤로 미루는 관계당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현재의 전자기술로 볼 때 식품전체의 생산이력제도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식품에 바코드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여섯째, 이번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식품위생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와 강화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과 위생중시를 반영한 조직과 인력배치조정안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멜라민 파동을 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사라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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