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내 몰린 광명시 보호수 1호 , 5백년 넘은 은행나무
‘위험’에 내 몰린 광명시 보호수 1호 , 5백년 넘은 은행나무
  • 강찬호
  • 승인 2008.11.1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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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명 주민들, 5백년 넘은 보호수 위험...대책마련 요구 &시, 문제없어 건축허가...보호수 관련 협의 없었다.



▲ 원 광명에 자리잡고 있는 보호수 1호 은행나무. 지척에 건축물이 드러서면서 위기가 찾아 왔다.

보호수(保護樹)는 수종보호 차원에서 보호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고목(古木)으로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종은 유전자원 확보나 정자목으로서 보호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고목으로서의 지위는 그 나무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해온 마을과 마을 주민들의 역사를 포함한다. 따라서 보호수나 보호수가 아니라고 해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고목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민감해하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시의 보호수 관리 실태는 어디쯤일까.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이다. 보호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해당 부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한다. 관련 부서 간에 업무 협조에도 보호수 내용은 빠져 있다. 그 만큼 보호수는 행정으로부터 홀대의 대상이다.

연유는 이렇다. 광명7동 원광명 주민들은 10일 시 공원녹지과와 주택과를 찾았다. 6백년된 마을의 보호수 은행나무가 고사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보호수 5M 지척에 웬 건축물이냐"며 "공사로 인해 보호수가 위험하다"고 이미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현장 사진만 찍고 문제가 없다며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주민들 중에 한 명은 건축 공사로 인한 바닥 콘크리트 과정에서 시멘트물이 나무뿌리에 스며들 수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고, 직접 방법을 일러주기도 했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포크레인이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무의 뿌리가 잘려나가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나무가 예년과 달리 일찍 잎이 지고 고사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시 당국이 보존해야 할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며 10월 중순경부터 나무 잎이 시들고 지기 시작했다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증언했다. 



▲ 10일 원광명 주민들은 보호수 보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가 이를 외면했다며 해당 부서를 찾았다.

이날 시청 관계 부서를 찾은 주민들은 왜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은 왜 묻지 않았는지, 왜 인근 보호수는 수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이곳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지 시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질문했다. 또 관련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시 관련 부서 공무원은 해당 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637㎡ 대지에 건물연면적 476.8㎡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는 사안이라며 이격거리에 문제가 없어 지난 7월 28일 건축허가를 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호수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 공무원도 보호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유지 건축허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판단들을 토대로 관련 부서 간 협조에서 보호수 관련 부분은 빠졌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주택과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보호수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었고, 녹지과 역시 보호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보호수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과 맞는 것일까. 이날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 녹지과와 주택과 담당자들 그리고 해당 건축을 설계한 건축사, 건축주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현장을 찾았다. 5백년 이상의 위옹을 자랑하듯 은행나무는 올곧게 서 있었다. 주택과 관계자들은 현장 실측을 즉석에서 진행했다. 보호수로부터 해당 건축물은 8M 정도 떨어져 있고, 나무와 건축물 대지경계선은 6M 정도 떨어져 있다. 



▲ 이날 오후 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현장을 찾았다. 은행나무는 상층부와 건축물 인접 방향으로 잎이 소실됐다.

반면 주민들은 건축공사 터파기로 인해 나무뿌리가 잘려 나갔다고 주장했고, 현장은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은행나무의 잎들은 나무의 상층부와 건축물 인접 부분부터 소실되었다. 은행나무 가지와 건축물은 인접해 있고, 가지고 더 뻗을 경우 건축물과 충돌할 수 있다. 나뭇가지만큼 뿌리가 뻗었다면 뿌리는 일부 훼손됐다.



▲ 주택과 직원들이 대지경계와 나무와의 이격거리를 재고있다.

나무 잎이 소실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건축주와 주민들 간에 공방이 오고가기도 했고, 조만 간 나무 전문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자는 의견도 교환됐다. 이날 상황은 일단 여기서 일단락 됐다.   
 
주민들은 이 보호수에 대한 애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러냈다. 유년시절을 이곳에서 나무와 함께 보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마을 시제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11월 이곳에 향토사적 표석비를 세웠다. 광명이라는 이름이 유래한 곳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마을의 발원지라는 표시다. 은행나무 보호수와 함께 나란히 표석비가 세워져 있고, 이곳은 소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 주민은 이 나무가 고려 말부터 서있었다며 관련 내력을 언급했다. 또 다른 주민은 농촌계몽운동을 할 당시 마을 주민들이 이 보호수 아래 모여 개척자의 노래를 불러가며 활동했던 그 근거지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답도 알고 있다. 어찌됐든 나무는 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시가 주변을 매입해 나무를 보호하고 공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보호수로 지정이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가 검토를 하고 지정을 한다. 그리고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 관리와 보호의 책임을 지게 된다.

보호수로 지정을 했다면 응당 보호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산림청 관계자는 말한다. 만약 (보호수 관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중단하고 전문가 의뢰를 거쳐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도 말한다. 산림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언급하기도 한다.

광명시에는 총 6곳의 나무들 10수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광명7동 산140-1번지에 있는 은행나무는 광명 보호수 1호로 지정되어 수령이 500년, 수고가 25M, 나무둘레가 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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