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하리공장 증축허가
기아차 소하리공장 증축허가
  • 강찬호
  • 승인 2008.1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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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2월10일 기업SOS 실무종합심의회 개최하고 소하리공장 증축허가건 처리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업SOS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에 대한 증축허가를 처리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묶여 공장증축이 제한돼 소형자동차 프라이드 생산에 차질을 빗어왔고, 생산된 자동차 보관에도 여유 공간이 부족해 애로 사항을 겪어 왔다. 

그동안 광명시는 경기도와 함께 정부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 11월 30일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증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기업SOS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1만1천여㎡의 공장증축 허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공장증축을 통해 생산라인 증설과 부족한 출하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400여명의 고용창출과 매출액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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