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전철 건설예산 편성, 협약 체결 이후에 해라.
광명경전철 건설예산 편성, 협약 체결 이후에 해라.
  • 강찬호
  • 승인 2008.12.11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건설위, 광명경전철 사업 협약 이행시기 못 박아야...시, 민투법상 시 귀책사유 될 수 있어.

광명시의회는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속수무책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예산 편성도 협약 체결 이후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9일 진행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선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전철 사업이 언제 추진 되는 것이냐, 시가 끌려다니기만 하는 입장인 것이냐"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병주 의원도 "경전철 추진 지연으로 집값이 하락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인암 의원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전철 추진 현수막이 내걸리고 철거되지 않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가 방조하고 있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수 의원은 "전략적인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대해 건설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실시협약 지연과 그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시는 당초 9월 중 실시협약 체결, 내년 1월 착공을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등으로 시행사인 고려개발 컨소시엄에서 일부 회사와 금융사가 빠지고, 나머지 금융사들도 투자를 유보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불가항력적인 금융위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사태를 관망할 수 밖에 없다며 국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불변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투자법상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전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인 고려개발컨소시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언급했다. 즉 사업 지연과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은 민간사업 제안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언제까지  기간을 명시해서 협약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는 것 역시 시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시는 답변했다. 

시의 해석대로라면 금융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분담액 증가에 대한 부분은 시행사와 시가 공히 짊어지고 가야할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