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경기 급한 불 꺼라.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기 급한 불 꺼라.
  • 강찬호
  • 승인 2008.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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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비상대책 상황실 가동...조기집행 시스템 가동...내년 상반기 사업 90% 이상 발주

광명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관계자 회의를 22일 진행했다.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라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유도해 경기를 유지 혹은 부양하고자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회계과 주관으로 22일 오후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관계자를 소집해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시의 추진 대책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비상대책 상황실을 시 영상회의실에 설치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은 기획예산과장이, 집행은 회계과장이, 지원은 세무과장이 그리고 사업추진은 각 사업부서 과장들이 맡아 추진하며 일일단위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민창근 과장은 재정조기 집행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재난 상황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르면 시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추진 방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재정조기 집행 방침에 따르면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진되도록 했다.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 대상사업으로 간주해 소액수의의 경우 공고기간을 3일, 긴급입찰인 경우 현행 최단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2천만원 미만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내년 6월까지 확대 적용한다. 세부 운영 요령은 예규로 정해진다.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인 매칭펀드사업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도 국비 보조 예산 범위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어 지방비 확보 시 2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5월경에 1차 추경이 진행되던 것이 2월말이나 3월초에 추경이 진행될 예정이다.

SOC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예산도 내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에 모두 배정되어 동절기를 지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부서로 대폭 이관해 예산 집행 단계를 축소했다.

또한 이러한 조기재정집행의 효과가 근로자와 저소득층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급자에게 대금이 직접 지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직불합의를 하도록 하고, 직불에 대해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공사금에 대한 선금 지급 하한율도 종전 지급율에서 10%를 인상하도록 해 공사업체들의 자금 확보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민간에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경비도 내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특근비 카드결재 시기를 1월에서 5일 단위로 축소했고, 사무용품도 이 기간 내에 구입하도록 했다. 결재방식도 카드 결재 방식이 아닌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판매처에서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클로징 10 시책 추진을 통해 사업기간을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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