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안 돼.
학교주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안 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8.12.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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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정례브리핑...내년부터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올해 서면초 시범사업 추진 성과.

광명시보건소가 24일 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 3월22일부터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22일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이 구역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식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체나 학교 구내 매점, 자판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주변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조리,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광명시보건소에서는 법률이 제정된 지난 3월부터 소하동 서면초등학교(학생수 1,710명)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등의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영양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정문과 후문 통행로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휴게음식점, 문구점 등 식품판매업소 33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였다. 
 
이어 소비자식품감시원 6명을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등의 판매여부를 월 2회 모니터링하여 총 17회 492개소를 지도점검 하였다. 이들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 판매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판매시설을 위생적으로 개선하도록 독려하여 6개소가 자비로 시설을 개선하였다. 

또한 6회에 걸쳐 학생 1,530명에게 올바른 손씻기 교육과 안전한 먹을거리 홍보를 위한 캠페인,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을 홍보를 하였다. 

보건소 측에 따르면 그간 지속적인 지도 관리 및 교육으로 판매업소의 시설이 위생적으로 개선되었고, 캠페인, 프랭카드, 홍보물 배부 등을 추진함으로서 식품안전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소비자 감시분위기가 조성되어 지난 12월 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74%가 부정불량식품 등의 판매행위가 근절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 및 소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문방구, 슈퍼 등의 영업주가 어린이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초등학생들은 손씻기 생활화와 부정불량식품등의 식별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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