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45억 푼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45억 푼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1.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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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업체당 2억원 한도 지원, 대출기간은 3-4년.

광명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45억원을 지원한다.

융자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이며 지난 2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융자를 시작한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2억원으로 대출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담보 및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출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이차보전은 3%로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대출한다. 

접수는 지난 2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연중수시로 이루어지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확인원, 최근 결산 및 결산 전년도 재무제표, 금융거래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광명시청 기업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융자 신청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육성자금 소진시까지 시청,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농협 등 3개기관의 담당자가 철산동 소재 농협 광명시지부 2층 사무실에서 주 2회(화, 목) 오후 2시 - 5시까지 합동으로 근무하여 1회 방문으로 상담에서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의 : 광명시청 기업경제과 지식산업팀(☎ 2680-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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