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1.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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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09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알선

광명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유통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자금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유통업소로 매장면적이 300㎡ 이하의 소규모 점포에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융자해 준다.

시는 점포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은행 담보방식에 따라 연 4.25% ~ 6.6%의 금리로 차이가 있고, 이 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농협(광명시지부), 기업은행(광명지점)에 이차보전금리 연 3%를 시청이 지원한다. 

이번 자금 융자와 관련해 기관으로부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관련자금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평가 심사 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광명시청 기업경제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거래사실 확인서(거래은행)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청 기업경제과(☎2680-22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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