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제도 시행...3월29일부터...검사료 8천원 절감.
자동차종합검사제도 시행...3월29일부터...검사료 8천원 절감.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3.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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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원화된 자동차 검사체계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왔던 자동차 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를 하나로 통합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 검사의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43조),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63조),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5조)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 수검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와 미수검시 이중 처벌에 따른 국민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코자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달라진 내용을 살펴 보면‘자동차 종합검사’ 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검사 주기는 당초 정기검사와 동일(비사업용 승용차 2년, 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1년. 대형화물 6월)하고, 검사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기준대비 소형차(1,500CC미만) 45,000원으로 당초 검사료 53,000원 보다 8,000원이 감소된다. 미검사자 과태료는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하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사시 2만원, 30일 경과 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고, 최고 한도액은 30만원이다.

광명시 관내 종합검사 가능 사업자는 4개소(신기공업사, 신한자동차써비스,운산자동차공업사, 이화카독크)이다. 검사 사전 안내문은 교통안전 공단에서 발송하게 된다. 기타 자세 사항은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02-2680-27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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