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봇물’...한나라당 의원들 주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봇물’...한나라당 의원들 주도
  • 강찬호
  • 승인 2009.03.23 18: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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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회 임시회, ‘노인 일자리’,‘다문화가족’,‘조손가정’ 등 의원발의 조례...상임위 통과

다문화가족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약자내지 소수자 등 서민대책 관련 조례들이 150회 임시회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소속 권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45억원의 기금에 더해 2010년부터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악화되는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향후 광명테크노타운 등 중소기업의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이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광명시내에 80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존재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나 대상에 대한 범위 설정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은정 의원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이고 생기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과 연계된 경영과 기술 등 정보 제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인암 의원은 ‘광명시조손가정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에 대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월7만원의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하고 학습과 성장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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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동민 2009-04-01 16:38:49
조례를제정하는것도 좋지만 만들어진조례가제대로시행돼야합니다.잠자고있는조례를 깨워라!

한날 2009-03-25 13:09:27
한나라당 의원들 한번 추켜주고, 어설픈 줄타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