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해야
백재현,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해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3.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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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재현 국회의원(민주당.경기광명갑)은 3월30일 주택연금대상에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포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자들의 노후자금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60세 이상 노인들이 각종시설들을 편안하게 이용하며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은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연금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주택연금 제도의 근거법률인 ‘한국주택공사금융법’을 만들면서 대상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했기 때문인데, 실버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법상 용도도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이란 소득이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모두 사망 전까지 매월 일정 생활비를 받아쓰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로 금융위에서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은퇴, 빠른 고령화를 반영해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가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데도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버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 징수 시에는 주택, 주택연금 대상일 때에는 비주택으로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입법적 미비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백재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월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연금대상에 시급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도 노인전체조사자의 34.5%가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라고 답했고, 노인수발을 위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41.8%가 요양시설확대를 꼽았다. 정부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전략품목(14대 부문 39개 전략품목)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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