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6월말까지 연장.
광명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6월말까지 연장.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3.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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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이 기간에 신고를 하면 광고물 허가 ·신고 요건에 부합되어 있는 무허가 · 미신고 광고물을 합법적인 광고물로 인정해주고, 광고물 허가·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내 자진정비 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주고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 적법으로 간주, 허가·신고 처리 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자진신고 기간동안 형사고발 조치는 보류하고 자진정비와 보완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시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했거나 기존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쳤지만 허가나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 고정광고물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허가·신고 업무를 신속처리 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지도민원과(02-2680-2569,29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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