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범위와 재원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해야.
광명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범위와 재원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해야.
  • 김익찬
  • 승인 2009.05.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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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익찬(광명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추진위 간사, 하안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봉사하는 입주자대표들이 공사 이권개입에 관여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 장소, 기간, 내용, 대상자,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안 제50조의2 제2항).

또한 개정안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고,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서 교육대상자인 입주자 대표(동 대표)는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인데, 봉사를 하기 위해 교육비까지 부담하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이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토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광명시는 타 지역과는 달리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단 한 번의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간 광명시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 덕택에 각 단지별로 주차장 확장,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가로등 보수 등 많은 지원을 받아 단지별로 시급한 노후시설부터 교체하고 있어, 단지가 훨씬 산뜻해지고 있다.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게 해준 의원과 집행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조례가 신설·보완하게 된 경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방역 등의 업무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부담으로 처리하는 현 실정이 단독주택 주민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해마다 연말이면 주택가 이면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인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각 지자체가 할당된 예산을 연내에 모두 소진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주택단지의 경우 시청에서 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또 각종 부대시설들을 관리해 주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런 예로 겨울철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까지도 단독주택도로엔 시청에서 지원하지만 아파트에서는 주민부담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고, 수목과 지하실에 방역하는 것까지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도 단독주택 입주민과 같은 세금을 내는데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로, 상하수도, 방역 등등의 예산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을 감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 교육비까지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를 확대 개정해야 하고, 광명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떠넘긴 사항을 관리비 지원조례를 개정해 점진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예산을 속된 말로 단독주택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너무나 작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지 내 주차장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올해 안에 대부분 단지에 지원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관통도로와 단지 내 (지상) 주차장 재포장 공사비용 (100% 광명시지원)
2. 아파트 외관 재도장비용 (제천시 시행중) 
3. 녹지관리에 대한 보조금비용
4. 변압기 승합공사 보조금비용
5. 옥상방수 관리비용 (개인용도라고 지원불가라면, 제천시의 아파트외관 재도장비용 지원 참고)
6. 자전거 주차시설설치비 및 공기주입기 마련 비용 (송파구 시행 중)
7. CCTV 설치, 유지관리 비용 (00시 시행중)
8. 입주자대표 교육지원 및 교육지원 항목신설, 관리사무소 직원교육비용 (서울시 수십 곳 시행중)
9. 볼라드, 차단기 설치에 대한 제한사항 폐지.
10. 아파트 배관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지원금의 70~100% 지원될 수 있도록 아파트 지원관리조례의 범위와 재원을 확대 개정해야한다.
(최소한 광명시 70%지원,  입주민30%부담 비율로 확대개정) 

[광명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쾌적한 놀이터로 변신한 사례]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광명시 유관단체에 매년 지원되는 재원들, 단독주택에 지원되는 재원과 비교해 볼 때, 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은 ‘껌값’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08년: 23억, 2009년 : 11억5천지원). 작은 씨름장 하나 건립하는데도 6억4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광명시 60%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광명시 약 60여개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10억수준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거주자에게 지원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

전국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 후,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고 지원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반해, 광명시는 타 지역과 비교해  해가 거듭될수록 정반대로 예산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해 2009년도에는 지원금이 1/2수준으로 낮아졌다. (2008년 23억, 2009년 11억5천만원 지원). 낮아진 이유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등 시설공사가 2008년에 집중되어 완료되는 시점이었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아래의 내용처럼 지원금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가 1~2년차에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3년차에는 예산이 2년차에 비해 1/2수준으로 낮아질 가망성이 다분하다.

- 각 단지별로 1년차에  가장 많이 신청한 지원금 ▶ 주차장공사 (1억8천까지 시지원)
- 2년차에 많이 신청한 지원금  ▶ 어린이 놀이터(약50% 시지원)교체공사
- 소수단지 주차장 공사, 가로등 공사 등.

이러한 예상대로라면 만약 조례 개정이 없다면 2010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예산은 2009년도의 1/2수준인 5~6억대로 편성될 가망성이 많다.

따라서 광명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1차적인 선결문제이고,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지가 많을 터이니 지원금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신규지원단지는 매년 0천만원, 기 지원단지는 0천만원으로 아파트 단지별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제한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을 못하는 문제는 행정기관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앞으로 매년 최소한 20억은 지원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세율을 높여 재원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관내실정을 감안해 보조금이나 교부금등을 지원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해야한다.

또한 광명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한다면, 광명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아파트시설 보수공사를 할 시에는 ‘광명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최대한 우선권을 주거나 공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배려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힘써 준 의원들과 광명시장 및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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