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비도시 농어촌 지역의 재생방향 제시
경기도시공사, 비도시 농어촌 지역의 재생방향 제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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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지역의 정비개념에서 탈피
    - 선택과 집중의 투자 방안 모색 필요
    - 획일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소득기반사업과 연계 요청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경기도 농어촌지역의 주택노후도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검토하고 비도시지역 재생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제6회 도시재생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6월 30일 공사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시공사 도시기술연구센터 조필규 박사, 원광대학교 이양재 교수,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승범 사무관, 박상욱 경기도시공사 뉴타운사업처 처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비도시지역의 재생방향 모색에 대한 심도 있은 논의를 펼쳤다. 

경기도시공사 조필규 박사는 「경기도 비도시지역의 재생방향(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방향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도 농어촌지역의 특징으로 그린벨트지역내 공장, 창고 등의 신축제한으로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의 사양화와 함께 인근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라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난개발의 근본원인이 부동산가치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과 개발이익(또는 기회비용)의 격차 심화등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농어촌지역 난개발로 인해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기관도 근본적인 대안 없이 단속 위주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일관하여, 소매점 신축 후 창고나 제조업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이 늘어난다거나 외부근로자(외국인 등) 유입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농어촌지역 난개발의 개선방안으로는 기 훼손된 불법행위의 대안과 함께, 시·군 특성에 맞는 농촌마을 개발계획 착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와 함께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원파악과 근로여건 및 감독 강화, 산업단지 확대 조성 등으로 영세 공장 입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촌 관련 사업 추진시 각 부서 사전협의 및 정보 공유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농어촌 재생을 위해서는 획일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소득기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수립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원광대 이교수는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제1종 근생시설의 면적을 축소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친환경 농촌마을의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사무관은 “수도권지역의 공장입지제한에 따라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저가의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바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체하고 일반지역에는 입지를 제한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발표를 마치며 조필규 박사는 "민선4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과 인식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갖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공사업무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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