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원은 부적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원은 부적절
  • 강찬호
  • 승인 2009.07.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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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복지건설위, 조미수 의원 지적...시 당당하게 법 적용해야 vs 환경부, 부적절...환수조치 할 수도

시가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 65세대에게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올해 초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23억8,700만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가구당 2,4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급됐다.  

시는 법적으로 가구당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 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쳤다. 그러나 조미수 의원은 13일 복지건설위원회 환경청소과 행정감사에서 당시에도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철산12단지와 성애병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은 안 되고 방음벽 설치로 간접 지원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며 현금 지급 방식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국장은 이천시나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현금 지원 사례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관련 법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환경부 해당부서 담당자도 현금 지급 방식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 환수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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