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동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확정
광명시는 철산동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2009년 9월 28일 철산동 일반상업지역(106,077㎡)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변경계획안에는 종전의 철산시장과 중앙시장을 폐지하고 기존 가능시설에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해 허용했다. 사행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와 종교시설의 신규 설치는 가능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과 주거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종전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집단화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중앙로변, 광덕로변, 보행자도로변에는 위락시설 입지를 제한했다.
중앙로 등 간선도로변 용적률은 800%에서 최대 1200%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보행도로변은 350%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50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간선도로변이 아닌 상업지역 이면도로 측은 600~800%를 적용하고 인센티브 적용시 90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철산동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은 철산동지역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내용은 광명시 홈페이지 및 광명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02-2680-2355)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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