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개운치 않은 '광명뉴타운 학교환경개선 계획, 도 교육청 보건위 통과'
뒤끝 개운치 않은 '광명뉴타운 학교환경개선 계획, 도 교육청 보건위 통과'
  • 강찬호
  • 승인 2009.10.28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 20일 개최, 이전 초등학교 유해업소 대책 요구...사업구역 내 초1, 중1 원안 수용 



▲ 뉴타운 사업구역 내 초1, 중1 외 초1 추가신설을 요구하다 한 발 물러선 광명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보건위원회를 열고 광명시재정비촉진계획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 정화구역 유해 여부 등 학교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심의를 했다. 심의결과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이전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업소 1곳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심의에서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것외에 추가로 초등학교 1개교를 설치할 것인지의 문제로 시와 교육청 간에 의견이 나뉘었던 문제는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이 조율되어 통과됐다. 

시가 도에 제출한 광명시재정비촉진계획(이하 뉴타운 계획)에는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심의에서 2개교 신설 외에 추가로 1곳의 초등학교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광명교육청의 요구와 추가부담금 등 사업성을 이유로 추가 신설은 어렵다는 광명시의 입장이 상충해 위원회는 의견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명시와 광명교육청은  재협의를 갖고 의견을 조정했다. 시는 사업성을 이유로 초등학교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광명교육청이 한 발 물러나 추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신에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고, 부족 시 학교구역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결국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신설하기로 했고, 추가로 초등학교를 한 곳 더 늘리자는 교육청의 요구는 협의를 통해 제외했다. 

그러나 시와 교육청의 협의와 그에 근거한 도 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원안 통과 여부에도 불구하고 광명뉴타운 사업구역 내 학교환경이 적정선에서 해결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당초 광명교육청은 뉴타운 사업 이후 예상되는 인구 추계에 대해 자체 산정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 방식은 시가 산정하는 방식과 접근 방식이 달랐다. 교육청은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고자 했지만, 시는 뉴타운 사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해 학교 추가 신설에 반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청은 시의 완강한 반대와 함께 현실 요건을 고려해 한 발 물러나 시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뉴타운 사업구역 내 학교환경이 어떻게 결정난 것인지 정작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뉴타운 계획상의 결과만을 듣고 있어 뒤끝이 더 개운치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