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재정비촉진계획, 12월 4일 결정고시...뉴타운 사업 탄력 받을 듯.
광명재정비촉진계획, 12월 4일 결정고시...뉴타운 사업 탄력 받을 듯.
  • 강찬호
  • 승인 2009.12.03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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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구재정비촉진계획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4일 확정고시된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부천에 이어 두 번째 뉴타운 결정 고시이다. 뉴타운 결정고시에 따라 뉴타운 사업도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3일 오후 3시에 긴급기자 회견을 갖고 뉴타운 결정고시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광명뉴타운은 광명동 지역과 철산동 일원 2,281,110제곱미터 지역에 2020년까지 33,882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뉴타운 사업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6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개소 등 23개 구역이고 용적률은 239%~265%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용적률이 249%이하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용적률은 275%이하이다. 기반시설 확보비율은 34.3%이다.

공급주택규모는 전체 33,382세대 중 40제곱미터 이하 4,423세대(13%), 40~60제곱미터 이하 12,623세대(37%), 60~85제곱미터 이하가 12,661세대(38%),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이 4,175호(12%)가 공급된다.

현재 69,000제곱미터인 공원 및 녹지면적은 225,000제곱미터로 혀냊보다 3.3배 늘어난다. 광명사거리역 일대는 디자인 거리로 조성되며 광명경륜장과 목감천, 도덕산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도로망이 조성되며, 동서 3축과 남북2축으로 도로망이 조성된다.

도덕산과 현충공원의 옛 능선은 폭 30~50미터, 연장 1.6킬로미터의 숲으로 복원된다.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10,000제곱미터인 중앙공원도 조성된다.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이 신설된다.

광명시는 지난 2007년 7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지난 2009년 7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해, 12월 4일 결정고시가 나게 된다.

한편 이효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 지역의 사업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물 간 이격거리를 현행 1배에서 0.8배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결정고시에 대해 숙원사업이 일단락 되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촉진계획이 결정난 만큼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등 특정단체를 돕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에 뉴타운 지역에 돌고 있는 유인물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뉴타운 이주대책과 연계해 70~80만평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보금자리 주택 지정시 구로지역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 보금자리주택지로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1~3개를 추가하는 방안과 지하화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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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oo 2009-12-06 22:16:32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