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권리'는 국민의 기본인권
'문화권리'는 국민의 기본인권
  • 나도은
  • 승인 2009.12.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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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광명문화의집 관장, 함께하는 삶과 예술 사무처장)

문화 권리란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인권으로 개인 차원에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차원에서 ‘사회의 문화역량’을 동시에 끌어 올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가올 미래에는 문화 가치가 가장 부각될 것이며, 또한 그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으로써의 문화 감수성과 창조성이 새롭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정책은 ‘문화의 민주화(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란 명분으로 순수예술과 고급예술의 진흥, 확산, 대중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다수를 문화의 단순한 향유자로서가 아니라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문화로 표현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예술창작 주체로 올려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처럼 복잡하고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상황과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고 구조화하는 데 개인의 창의성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UNESCO) 총회 의결)'은 문화의 ‘종(種)다양성’과, ‘평화공존’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여기서 촉발된 ‘다문화주의’는 정치의 통합, 국민의 통합, 사회의 통합과 같은 갈등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의 하나가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다문화정책’이다. 이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다수와 소수 민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복지'는 그들을 사회, 경제의 영역뿐 아니라 문화의 향유 및 나아가 의사소통의 단절까지 초래하는 사회적 배제와 문화적 배제가 문화 소외로 드러나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문화 주체화하고, 서로 다른 계층 간 문화를 문화 다양성으로 통합시켜, 문화공동체로서의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즉, 경제, 정치사회, 문화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문화 기본권을 보장받는 문화 안전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적이고도 건강한 미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자신 속에 내재된 창의력을 표현하는 창작과정의 회복이 곧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문화다양성을 구현하는 과정이고, 우리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생적 선순환구조를 회복하는 동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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