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무료급식 법제화 추진...무료급식은 시혜 아닌 교육 공공성 문제
백재현 의원, 무료급식 법제화 추진...무료급식은 시혜 아닌 교육 공공성 문제
  • 강찬호
  • 승인 2009.12.2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재현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학부모 식품비 부담 개선..학교급식센터 설치 의무화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백재현 국회의원은 23일 관련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무상급식 추진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의 전액 혹은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 식품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그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의 식품비 부담은 대통령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심신의 발달을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취학률(2006년 기준 99.4%)이나 의무교육이 된 중학생의 취학률(95.9%)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준 학교급식 전체 경비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이 중 식품비가 57.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들이 스스로 조례 등을 통해 무료급식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에 이어 전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사례 등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경향이라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현재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식품비를 지원하는 경우, 재정소요 부담을 국가50%, 광역시도25%, 기초시군구25%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국가는 2011년 2,794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8,393억원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4대강 전체 예산의 3.8%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민생의 사각지대-시급한 교육복지예산’이란 정책 자료집을 내기도 한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예산과 부자층 감세로 인해 지방세도 삭감됐기 때문에 지차체에서도 급식비 지원에 비상이 걸렸고, 지역구인 광명에서도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밥을 굶는 아이들 문제의 해결은 지자체와 교육청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료급식은 시혜차원,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과 인도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관계자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1월중에 입법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