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 지난 4일부터 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 정도다. 전체 보험료의 약30% 수준이며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공익재원(약23억원)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만15세~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출시된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특히 사전에 발생여부를 예측하기 힘든‘상해’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을 갖고 광명우체국 보험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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