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지키기 및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뜬다.
김상곤 교육감 지키기 및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뜬다.
  • 강찬호
  • 승인 2010.0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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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 수호를 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20일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출범한다.

교육운동단체, 언론단체를 포함 시민사회단체들 78개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 29개 단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경기도단위 27개단체 및 21개시군 운동본부 267개 단체 참여한다. 야권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우희종(민교협), 구희연(무상급식실현경기추진본부), 김성현(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김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씨가 맡았다. 고문은 김진표 의원, 유원일 의원, 이종걸 의원,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 김부겸 의원, 원혜영 의원, 천정배 의원, 심상정(전 의원), 유인종(전 서울시교육감), 윤덕홍(전 교육부총리)이, 상임집행위원장에는 민진영(경기희망교육연대)씨가 맡았다.

김상곤 탄압저지를 위한 공대위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교과부와 한나라당 경기도의회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과 민주적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전주지법은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간부 등 3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공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고발과 소환을 강제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로 "첫째,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조 유에 속하는 행위이다. 둘째, 교과부가 교육청에 대하여 시국선언 교사들을 중징계할 것을 명령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고,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다. 셋째, 김상곤 교육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유보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직무에 충실한 행위이다. 넷째,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인권탄압이다. 다섯째,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이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고유권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고,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대위는 교과부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김 교육감에 대해 일방적인 탄압을 행하고, 정략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억압이자, 민주적 자치교육에 대한 위협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판단한다며, '반민주적인 인권과 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김 교육감 소환 중단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것, 교과부의 고발 조치 철회 및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 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중단, 불법으로 편성한 급식예산 철회 및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회복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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