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촉진계획 결정취소 소송 잇달을 듯
광명뉴타운, 촉진계획 결정취소 소송 잇달을 듯
  • 강찬호
  • 승인 2010.02.18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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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포함 19C 구역,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위임 등 7곳 이달 안으로 소장 접수 예정
▲ 19c 반대추진위에서 오민석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위) 사업구역 내 한 권리자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다.(사진 아래)

광명재래시장이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돼 개발되는 것을 반대해 온 재래시장 상인들과 해당 사업구역 권리자들은 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명재래시장이 포함된 19C 사업구역 내에서 재래시장이 광명시재정비촉진계획 즉 광명뉴타운에 포함되어 개발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해온 이들은 반대 서명 활동에 이어 소송단을 꾸리고 소송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19C 사업구역 내 반대추진위는 전체 사업구역 내 권리자 558명 중 262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이어 2월 18일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80명이 소송위임에 참여했다.

반대추진위는 18일 오후 3시 광명재래시장 조합사무실에서 소송위임 동의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해당 자료를 넘기면서 지역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소송은 지난해 광명경실련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광명시재정비사업계획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오민석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넘겨받으면서 해당 사업구역의 경우 두 가지 쟁점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의 하자로 인해 주민들이 승소한 경우가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소송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노후불량주택율 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와 역세권 고밀도개발지역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소송 과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명뉴타운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을 내쫓는 방식의 개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9C 사업구역 외에도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구역의 권리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19C 구역을 포함해 7곳이 진행 중이다.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2월 중으로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뉴타운 사업에 따라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대해 100% 부담을 하는 방식이 옳은 것이냐"며, "뉴타운 사업으로 오히려 손해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뉴타운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뉴타운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구역별 뉴타운 사업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지은 지 2,3년 밖에 안 된 건물도 있고 가장 오래되었다고 해도 20년 밖에 안 된 건물인데 부수고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뉴타운이 맞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원주민 재정착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 내쫓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짓는 것이 뉴타운이냐”며 뉴타운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요건 중 경기도 조례로 규정을 완화해 특정요건만 적용해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상위법에도 저촉될 것이고, ‘실적용’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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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2010-02-19 23:06:29
만약에 뉴타운 결정이 지금 취소되면.앞으로 10년 이내에 재개발 추진이 어렵다. 또 그때 갔어도 다른 재개발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조는 여전히 없고 또 돈가치가 떨어져서 주민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된다.서민은 더욱더 가난해질뿐이다. 그러니 집값이 10년전 가격으로 5분이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소송할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재개발 추진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무능력,사이비 조합장 임원을 배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