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를 '경계'하라.
비상구를 '경계'하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0.04.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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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2010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의 해 선포...비상구 연중 단속 및 불법행휘 신고포상제 운영

광명소방서(서장 신종훈)는 화재발생 10% 저감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의 해'로 선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 단속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서 측은 특별단속과 관련해 지난 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했고, 그 결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비상구 관리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개선해 후진적인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2/4분기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주요 행사를 대비 문화집회운동시설ㆍ유흥주점 ▲ 3/4분기에는 여름철 휴가기간 및 추석명절 등 주요 취약시기별 음식점ㆍ주점ㆍPC방ㆍ대형판매시설ㆍ멀티플랙스ㆍ다중운집시설 ▲ 4/4분기에는 G-20정상회의, 수능시험,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숙박시설ㆍ청소년관련시설ㆍ대형유흥업소ㆍ노래연습장 ▲ ‘11. 1/4분기에는 겨울철 취약시기 및 설 연휴 등의 기간 중에 대형판매ㆍ다중운집장소ㆍ목욕장ㆍ콜라텍ㆍ전화방등에 대한 비상구 안전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소방서는 후진적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비상구 관리를 위해 연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02)2682-0119) 신고대상은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용도 장애초래, 그 밖에 시설 변경행위 등이며 다만 악용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신고자는 지역주민(주민등록 등본상)으로 제한된다.  

신종훈 서장은 “비상구 등의 관리 소홀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후진적 대형사고를 막기위해 반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외에 화재예방조치명령 등을 적극 검토하여 근본적인 인명피해 유발 요인을 제거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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