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자족시설용지 15% 확보...뉴타운 연계 순환형 임대주택 확보해야
백재현, 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자족시설용지 15% 확보...뉴타운 연계 순환형 임대주택 확보해야
  • 강찬호
  • 승인 2010.04.08 11: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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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의...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신도시 기준에 맞춰 자족시설용지 15%이상 확보해야”...“뉴타운 원주민 재정착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필요”

4월8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백재현 의원(광명갑/민주당/기획재정위)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에 ‘신도시계획기준의 자족시설용지’ 15%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뉴타운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의 임대주택을 순환형방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주택 숫자만 늘리는 보금자리주택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신도시 기준에 맞춰 자족시설용지 15%이상 확보하라! 

광명시는 1968년 구로공단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광명리와 철산리에 30만평의 택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졌다. 그 후로도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사가 그때 그때 땜질식 택지개발을 계속해 왔다.(녹지를 제외한 총면적 326만평 중 262만 5천평, 약80.4%)

그러다보니 차한대조차 제대로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다가 도시 자체가 자족기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도시가 지원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 백재현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신도시급 보금자리주택이라면 그에 맞게 자족기능을 갖춰여 한다며 15% 자족시설용지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백재현 의원은 “이번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수도권 5곳 중, 전체 물량의 82%를 광명이 차지”하고 있고 “1기 신도시인 일산이나 2기신도시인 평촌 보다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아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신도시는 자족시설용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용지만 마련하면 된다.

백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결국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털고, 적은 비용으로 빨리 개발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가 희생당해 왔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명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초점이 빠진 주택숫자 늘리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백의원은 광명보금자리 지구에 ‘보금자리특별법상의 공공시설용지 수준’이 아닌 ‘신도시계획기준의 자족시설용지’를 15% 이상 반드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의 절반도 안되는 판교도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약66만 평방미터를 R&D 특화지구(판교테크노밸리)로 지정 개발했고, 파스퇴르연구소, 안철수 연구소 등 국·내외 첨단산업의 선두기업이 입주하여, 1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조7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16만4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필요

또한 백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바로 옆이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지구”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재정비촉진사업시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번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임대주택을 순환형 임대주택방식으로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현재 순환형 임대주택 부분이 빠져있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세입자들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이 반영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백의원은 “정부의 주택 개발은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리는 데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의 특성과 세입자들을 고려해 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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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부처 2010-04-08 14:21:06
담에 보자 너 도시락싸들고 들이댈터이니까

먼저해결 2010-04-08 11:28:51
옛날말= 청소부은 환경미화원으로바뀌었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으로이름이바뀌었음..

근데 과거백제현시장님은.. 보금자리지구내에 군인부대가 몇개인지 알고계시오..

그자리에 납골당말고 도시계획시설인 화장터는 어떻하신지?

설명회는얼렁뚱땅하시고...........